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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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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후 장해등급판정으로 종결된 상태로 합병예방관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요양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산재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상병으로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종결이 된 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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