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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단독교통사고 사망, 산재와 자손보험금 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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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도로를 운행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도로의 구조와
중안분리대 및 가드레일 등 도로구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하여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시설하자 등의 입증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두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행중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손 혹은 자상보험금),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와 더불어 자손(혹은 자상)보험금을 중복하여 수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점의 구조적인 문제와 시설결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종합하여 볼 때 만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3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내용을 빌어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는 방식이 보다 수월한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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