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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탈구의 요양기간 및 복귀시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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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견관절탈구 부상을 당한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서 통상의
요양정도가 달라집니다.
비수술적인 보존치료만 한 경우는 2~3개월정도하면 일상 및 업무복귀를
할 수 있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면 재홀포함하여 6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복귀는 어깨관절의 가동범위 회복정도에 따라서 더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
통상 견관절의 탈구는 재발확률이 높아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직무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중 출근을 하는 문제는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불필요한 요양기간의
연장이나 합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가급적 승인기간 동안은 업무복귀에 대한 의지를
낮추어야 합니다.
추후 재발, 악화 등의 내용에 따라서 재요양, 추가상병승인도 가능하므로 적절한
요양기간의 준수가 오히려 일상 및 업무무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잔존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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