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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사고 동통장해와 장해등급조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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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압착손상은 연부조직과 뼈의 손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외형복원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상당기간 혹은 영구적인 신경증상이
잔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장해급여 신청시 치료이력 및 신경손상검사내용, 체열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동통의 정도를 판단 받을수 있고 골절부위에 따라서는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등급조정 가능한 사정이 있을수 있으므로 적절한 장해판단이 필요합니다.
흉터의 크기가 산재장해등급인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정도 이상이라면 부위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받을수 있어서 산재초과손해청구시에는 청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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