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골절 및 흉터의 장해평가

adjusteryool 2026. 5. 24. 15:4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116085

 

골절 및 흉터의 장해평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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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달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면서 자동차보험에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발가락의 골절과 발등 및 발바닥의 흉터 등에 대한 치료후 장해의 평가는 관절은 운동범위

제한, 발등 및 발바닥의 상터는 흉터장해로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과실이 100대 0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장해의 정도가 추후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에 관한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장해평가가 가능한 시점 평가받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현 시점에서 치료중이라면 산정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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