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5116085
골절 및 흉터의 장해평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달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면서 자동차보험에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발가락의 골절과 발등 및 발바닥의 흉터 등에 대한 치료후 장해의 평가는 관절은 운동범위
제한, 발등 및 발바닥의 상터는 흉터장해로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과실이 100대 0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장해의 정도가 추후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에 관한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장해평가가 가능한 시점 평가받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현 시점에서 치료중이라면 산정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뇌출혈의 원인과 진단비 지급거절 대응방향 (0) | 2026.05.24 |
|---|---|
| 외상후 뇌경색, 기저질환의 참작여부 (0) | 2026.05.24 |
| 압착사고 동통장해와 장해등급조정 (0) | 2026.05.24 |
| 절단사고후 장해진단 및 직무변경 (0) | 2026.05.24 |
| 견관절 탈구의 요양기간과 복귀시점 (0) | 2026.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