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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뇌경색, 기저질환의 참작여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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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외부충격으로 경동맥이 파열되어 뇌경색이 합병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있다면 피재자의 보상 및 배상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사고는 외상 즉 상해라는 부분은 명백해 보이지만 혈관이상분지가 뇌경색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저질환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기존 기저질환(뇌동낵류 등)의 존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기왕증기여도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반증으로서 대응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발생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문제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셔야 산재초과손해청구에서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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