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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대응과 근기법 및 민법상 청구권검토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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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불승인 사유는 근로자자격여부, 임의배제신청여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결여여부, 피재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서상의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으로 불인정 되는 경우라도 사고당시 상황 및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민법상 보상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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