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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속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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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업자로서 설비점검 등의 업무요청을 받고 수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근로자 지위에 있는것인지,
사업주 스스로 본인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이 될수 없고 사업사일지라도 1인사업자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는 작업수행중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해당 건물의 부속시설물
(철재사다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상대방(건물주 등)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시설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접수를 요청하시고
증권을 징구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판단이 중요하므로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하시고 입증자료
(사고장소사진, 사고철재사다리, 목격자진술서 등)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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