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법원확정판결의 청구권 소멸시효와 연장필요성

adjusteryool 2026. 5. 26. 23:3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347827

 

법원확정판결의 청구권 소멸시효와 연장필요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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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법원 확정판결 받은 경우라도 판결일로부터

일반채권에 편입되어 10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 다시 소송으로서 확정판결을 받아

연장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권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만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는 다시 판결을 받아 권리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에 대한 채무자에는 가해자 본인은 물론 차량의

보험사 역시 최소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그마저 어려운 현실이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해당 금원을 수령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넘는 손해를 소송확정판결로서 지급청구하신 것인지?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청구 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했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만 소멸시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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