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347827
법원확정판결의 청구권 소멸시효와 연장필요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법원 확정판결 받은 경우라도 판결일로부터
일반채권에 편입되어 10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 다시 소송으로서 확정판결을 받아
연장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권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만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엄격하게는 다시 판결을 받아 권리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에 대한 채무자에는 가해자 본인은 물론 차량의
보험사 역시 최소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그마저 어려운 현실이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해당 금원을 수령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넘는 손해를 소송확정판결로서 지급청구하신 것인지?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청구 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했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만 소멸시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불승인 대응과 근기법 및 민법상 청구권검토 (0) | 2026.05.27 |
|---|---|
| 산재요양직후 2차 업무상 사고, 재요양청구 (0) | 2026.05.26 |
| 건물부속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 | 2026.05.26 |
|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응 (0) | 2026.05.26 |
| 산재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청구 (0) | 2026.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