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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대응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10&docId=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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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으로서 민사적인 책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를 부담할 사실관계를 통해 책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혹은 과실상계유추적용으로서 손해액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일체를 받아 내용 파악하여 의료기관의 과실내용 및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측의 과실문제까지도 판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게 되므로 의무기록의 내용, 사전설명여부 및 내용,
사후적절한 대응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측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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