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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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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 온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댓가로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은 정해진바가
없기에 당사자간 적정 금원으로 합의하셔야 하고 가해자측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한도를 기준으로 다소간의 가감을
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이건의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온전히 가해자측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산재보상시에도 유족급여 수급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형사합의금은 불공제 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셔야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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