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종결후 증상악화 재요양, 자동차보험추가청구

adjusteryool 2026. 5. 27. 12:28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798328

 

산재종결후 증상악화 재요양, 자동차보험추가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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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적용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여 1차 종결된 후 증상악화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상악화의 원인이 의료과실로 의심되어 진행을 고민중이신데

의료과실로 인한 증상악화라 판단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산재 재요양신청의 근거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수술전 설명의무이행여부, 수술중 의료행위상 과실여부,

수술후 적절한 조치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통상의 의료행위 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의 형태가 교통사고이므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및 과실분 만큼의 자손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진행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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